서울시교육청 법률고문 2명 공개 모집…3월부터 2년간 활동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1-20 13:06:40

소송 수행·법령 해석·행정심판 자문 담당…1월 26일까지 이메일 접수
서류심사만 진행, 2월 23일 최종 위촉 대상자 발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소송 수행과 법률 자문을 담당할 법률고문 2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위촉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법률고문은 서울시교육청과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수행을 비롯해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법령 질의·해석,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기관 및 부서별 법률자문과 무료법률상담 참여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 자격은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소속으로,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이력이 있거나, 서울시교육청 또는 소속기관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위촉된 법률고문에게는 월정 고문료 15만 원과 함께 건당 20만 원의 법률자문료가 지급되며, 소송 수임료와 무료법률상담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된다.

지원서 접수는 1월 19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원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자필 서명 후 하나의 PDF 파일 또는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접수 마감 시각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된다.

심사는 면접 없이 서류심사로만 진행된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전문성, 업무 연관성,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2월 23일 법률고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 과정과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지원서에 기재된 연락처 오류나 누락, 연락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이후 서울시교육청 또는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상대방 소송대리인을 맡거나, 소송 당사자와의 담합 등 공익에 반하는 이해 충돌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촉이 해지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제출 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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