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법무사 1차 8월 30일 시행, 140명 선발...“지원자 연속 증가, 만 명 돌파?”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4-12 12:50:50
올해부터 원서 접수 이원화·수수료 변경…시험 일부 면제자 별도 서류 제출해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31회 법무사시험이 오는 8월 30일 1차 시험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제31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올해 시험의 일정, 과목, 접수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법무사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일반응시자 140명이며, 법무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경력자 응시자도 규정에 따라 일부 인원이 선발된다.
지난해 제30회 법무사시험에는 총 8,255명이 지원해 최종 130명 선발에 63.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6년 이후 10년 연속 지원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만 명 시대’ 진입 여부에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18년 제24회 시험에서 출원자 수가 전년도 700명대에서 3,700명(30.9대 1)대로 급증한 이후 ▲2019년 4,135명(34.5대 1) ▲2020년 4,413명(36.8대 1) ▲2021년 4,910명(37.8대 1) ▲2022년 5,647명(43.4대 1) ▲2023년 7,616명(58.6대 1) ▲2024년 8,255명(63.5대 1) 등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높은 소득과 정년 없는 직업 구조, 그리고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가능한 법무사 직업의 특성이 일반 기업 취업보다 매력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무사시험은 자격시험 중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1차 시험은 오는 8월 30일(토) 시행되며, 합격자는 9월 24일(수) 발표된다. 이어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주관식 시험은 10월 31일(금)부터 11월 1일(토)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2026년 2월 4일(수)에 공개된다.
시험과목은 1차의 경우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으로 구성된다. 2차 시험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등 법률이론과 함께 민사사건 관련 서류 및 등기신청서류 작성 평가가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원서접수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기존의 통합 접수 방식이 폐지되고 1차·2차 시험을 별도로 접수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바뀌었다. 1차 원서접수는 5월 12일(월)부터 5월 16일(금)까지이며, 취소마감은 5월 19일이다. 이어 2차 원서접수는 9월 25일(목)부터 9월 30일(화)까지이며, 취소마감은 10월 1일이다.
특히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도 반드시 2차 시험 원서를 별도로 접수해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접수 누락에 주의가 필요하다. 접수는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사진은 3.5×4.5cm 크기의 JPG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제30회) 1차 합격자나 법무사법상 일정 경력 보유자 중 일부 과목 면제 대상자도 2차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제 근거가 되는 경력증명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2024년 시험에서 동일 조건으로 일부 면제를 인정받고, 관련 서류 일체를 이미 제출한 자는 올해 제출이 면제된다. 단, 경력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았던 수험생은 올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수험생 등 편의지원 대상자는 1차의 경우 5월 23일까지, 2차는 9월 30일까지 의사소견서 및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미 1차 시험에서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2차 접수 시에는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올해 법무사 시험은 응시 절차, 수수료, 서류제출 방식 등에서 달라진 점이 많아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원서 접수 시 응시지역 선택이나 서류 제출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