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공무상 사망비율 50% 줄인다...‘공무원 재해예방 발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8-26 12:34:22
건강진단 확대 및 ‘긴급 직무 휴지 제도’ 도입, 공무원 건강안전센터 확대 개편 등
공무상 사망 건수, 2018년 78명→2022년 109명...43% 증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체계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는 2032년까지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로 본격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6일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 비전,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 진작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22년 재직자 만 명당 ‘공무상 사망자’가 0.51명으로 2032년까지 0.26명인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은 ▲재해예방 체계 구축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 확립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이다.
특히, 과로 및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확대하고, 직무 중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고, 회복과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를 확대 개편해 보다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심리적·신체적 안전을 동시에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공무상 사망 건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22% 증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정부가 공무원의 재해를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