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산업안전 국가직 7급 공채 2차시험, 2026년 1월 24일 서울서 실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2-17 11:13:31

인사처, 제1차 합격자 대상 시험 일정·장소·장애인 편의제공 세부 안내
시험장 배정 1월 16일 공개…면접은 대전서 별도 진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이 내년 1월 24일(토) 서울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일시와 응시 지역,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포함한 세부 안내 사항을 사전에 공지했다.

이번 제2차시험은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되며,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 제1차시험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총 4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25문항씩 출제될 예정이다. 응시 지역은 서울로 확정됐으며, 세부 시험장 배정 내역은 시험을 약 일주일 앞둔 1월 1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차 면접시험은 이후 대전 지역에서 별도로 실시될 계획이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응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마이페이지에서 원서접수 내역을 통해 출력할 수 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만 인정된다. 다만, 공무원증이나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다.

장애인 등 편의제공은 제1차시험에서 이미 제공받은 응시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신규 신청이나 제공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편의제공 신청은 12월 1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과 제공 여부는 이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개별 안내된다.

인사혁신처는 시험 진행 일정상 추가 보완 기간이 없는 만큼, 응시자들이 시험장 위치와 준비물, 편의제공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애인 편의제공과 관련한 문의는 신청 기간 내에 공개채용과로 문의해야 원활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선발하는 절차로, 이후 면접시험까지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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