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발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8-01 12:30:03
취업제한 3건, 취업불승인 3건, 과태료 부과 요청 3건 등
윤리위 관계자는 “퇴직공직자의 공정한 취업 심사를 통해 공직 윤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취업 절차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심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올해 7월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73건에 대한 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하고, 이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 불승인’으로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퇴직공직자의 공정한 취업 심사를 통해 공직 윤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취업 절차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심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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