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경력 인정...육아휴직 수당도 100% 지급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10-02 12:21:10

인사혁신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이 휴직 기간 내내 100% 지급되는 등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다양한 인사 제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인사 규제를 폐지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25개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육아휴직 제도의 전면 개선이다. 앞으로는 첫째 자녀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한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기간 내내 100%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지정해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필수 보직 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가 허용되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 제도 개선은 개인의 근무 환경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도 진행된다. 기존 일 단위로만 가능했던 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개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없애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혼여행을 위한 경조사 휴가도 30일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졸 인재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휴직 기간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이번 계획에서는 부처 특성에 따른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효율화한다. 신설 부처의 경우 조직 안정화를 위해 경력채용 공무원의 필수 보직 기간을 각 부처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업무대행수당도 확대되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공무원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활기찬 공직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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