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면 120만원 지원”...중소기업 위한 '일·가정양립' 가이드북 발간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4-22 12:18:08

고용노동부, 사업주·인사담당자 위한 지원제도 핵심 정리…현장 활용성 높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된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확대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되는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제도가 크게 강화됐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최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제도별 핵심내용은 물론, 중소기업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지원금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대체인력 지원금이 기존보다 30만 원 인상된 월 120만 원으로 확대됐고, 육아휴직을 떠난 직원의 업무를 기존 직원이 분담할 경우 ‘동료업무분담지원금’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사담당자가 부재하거나, 관련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아 제도 활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가이드북에 ▲임신·출산·육아기별 일·가정양립 제도 핵심정리 ▲정부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노무사가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하는 실전 Q&A 등을 담아, 복잡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이드북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책은 마련됐지만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이번 가이드북이 현장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을 돕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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