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입학 전 ‘돌봄 공백’ 없앤다... 인사처, 5~10년차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4-07 12:11:29
5~10년 차 공무원 대상 ‘3일 특별휴가’ 도입...노조 회계감사 시 ‘공가’ 사용 가능
정부가 공직 사회의 중추인 중간 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육아기 공무원들이 겪는 실무적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무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특히 자녀의 졸업과 입학 사이에 발생하는 이른바 ‘학적 공백기’에도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직 활력 제고와 근무 여건 조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휴가 사유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재직 기간에 따른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학교의 공식적인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꺼내 쓸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기에는 정작 돌봄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활용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학적 공백기에도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양육 공백을 메우고 학부모 공무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공직 사회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3일의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그동안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었으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 대상을 중간 연차까지 넓혔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10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형평성 측면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중간 연차 인력들이 사기를 회복하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 사항인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도 개인 연가를 소진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시 ‘공가’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돕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신설된 특별휴가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즐겁게 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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