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헌법 강의 대국민 공개...“헌법, 공직자 교재에서 시민의 교양으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1-26 11:52:34

‘헌법과 법제’ 영상·‘헌법의 이해’ 강의안 개방…시민 헌법 교육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를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헌법 교육 자료를 전면 공개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그동안 공직자 법제교육에 활용해 온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헌법을 공직자만의 규범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가치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 과정에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헌법 교육의 대상 역시 전 국민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법제처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헌법 교육 자료를 대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교육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에도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이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 법제 운영의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가의 설명에 실제 사례를 결합해 헌법과 법제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부터 기본권, 통치구조까지 헌법 전반을 아우른다. 공직자 교육뿐 아니라 공공기관 연수, 학교 수업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자료로, 헌법 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헌법 강의와 강의안 공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 가치를 국민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헌법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 개발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법제교육시스템과 법제처 나라배움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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