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3개월~12세 가정 직접 찾아간다...“야근·출장 걱정 끝”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5-22 11:48:50

야간·주말 긴급돌봄부터 영아종일제까지…경제 부담 줄여주는 지원책도 확대
18개 시군 본인부담금 지원, 5,600명 돌보미 활동 중…영아돌봄수당 등 처우 개선도 병행
광역지원센터 중심으로 품질관리·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신뢰받는 돌봄체계 구축
▲경기도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기도가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든든하게 지켜준다.

경기도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돌봄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긴급상황에 대응 가능한 ‘방문형 긴급돌봄’ ▲필요한 시간만 이용하는 ‘시간제 돌봄’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등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금 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 중이다.

야간, 주말 등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는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가 즉각 대응한다. 수원, 화성 등 10개 시군에서 제공 중이며, ‘아이돌봄’ 앱 또는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긴급 상황일 경우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로도 연락할 수 있다. 단, 사전 회원가입은 필수다. 서비스 도입 후 올해 4월 말까지 1만 1,000건이 넘는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용인, 화성 등 18개 시군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 연 24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안산, 평택 등 13개 시군에서는 둘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기에는 ‘둘째아 이상 당해 출생가정’에 한정됐지만, 현재는 다자녀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수혜 폭을 넓혔다. 올해 4월 말까지 약 2만 9,000건이 지원됐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경기도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공식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를 통해 제공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이론과 실습 등 총 12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현재 경기도에는 약 5,600명의 돌보미가 등록돼 활발히 활동 중이다.

경기도는 아이돌보미의 복지와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리적 특성과 교통 상황 등을 반영해 ‘교통특례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독감 예방접종비(3만 5,000원)로 한정됐던 건강지원비를 올해부터 일반 건강검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5만 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돌봄 난이도가 높은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에 참여하는 돌보미에게는 1인당 최대 6만 원의 ‘영아돌봄수당’을 지급, 전문성과 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서비스 품질 관리와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병행하는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센터는 노무·법률 상담, 임금 및 복무 기준 안내 등 전문 지원뿐 아니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방문 및 영상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31개 시군의 서비스제공기관에 자동화 지급시스템을 보급하고, 블로그·SNS·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홍보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인지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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