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민간 육아도우미도 국가가 관리한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4-03 11:46:18

여성가족부 소관 7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청소년 성보호·스토킹 피해자 지원까지 제도 대폭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는 2일 ‘아이돌봄 지원법’과 ‘청소년 성보호법’을 비롯한 총 7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적 돌봄 서비스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확대,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적 틀을 한층 보완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신설돼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육아도우미 시장에는 처음으로 '등록제'가 도입돼, 범죄경력조회 등의 관리 권한이 생기고 공적 관리체계가 갖춰졌다.

지자체의 아이돌봄센터 운영 의무, 전염성 질환 보유자의 활동 제한, 돌봄센터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등도 포함돼 돌봄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다룬 ‘청소년 성보호법’은 온라인에 국한되던 ‘그루밍’(성 착취 유도 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함으로써 현실적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범위를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으로 넓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치료감호 단계로 확대된다. ‘성착취물 소지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해 처벌 요건을 명확히 했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증거보전 절차도 아동친화적으로 개선됐다.

성폭력 사건 처리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 규정이 추가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시설 확대가 포함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함께 통과됐다. 특히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벌 조항이 법에 명시돼 2차 피해 방지에 법적 근거가 생겼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업소 출입이나 유해물품 구매 시 사업주가 연령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이를 거부한 고객에겐 협조 의무를 명시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 실효성을 확보했다.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 혼숙을 유발한 신분증 위조 등의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는 가족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기반이 조성됐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돌봄 체계가 공공에서 민간으로까지 넓어졌으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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