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디지털자산 규율까지”…기업법 개편 과제 한자리서 논의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5-14 11:43:51
의무공개매수제·상법 개정·준법통제 강화 등 토론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제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기업법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와 경영권 분쟁, 상법 개정 필요성 등 최근 기업 환경 변화와 맞물린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업법의 입법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업 준법통제 강화와 경영권 분쟁, 자본시장 제도 개선, 디지털자산 관련 규율 체계 등 최근 기업법 분야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향후 입법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질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복잡·다양해지고 디지털자산 분야 규율 필요성도 커지면서 기업법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행 제도의 개선 과제와 입법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총 4개 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기업의 준법통제 강화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이다. 진시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옥선기 변호사(법무법인 정진)와 반형걸 변호사(법무법인 강남)가 참여한다.
제2주제는 ‘경영권분쟁과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다. 권대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사회를 맡고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최문희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지혜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제3주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형 의무공개매수제도 입법방향’이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경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임재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정윤 변호사(법무법인 루츠)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 제4주제는 ‘디지털자산거래소와 대주주 지분율의 제한’이다. 이문지 배재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김동민 상명대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후 1시 10분 등록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기념촬영, 주제별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육태우 한국경영법률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환영사를 맡는다. 이기수 한국법학원장과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문병효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장도 축사에 나선다.
최근 기업법 분야에서는 상법 개정과 소수주주 권리 강화,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정비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영권 분쟁과 공개매수 제도, 준법감시 체계 강화 문제는 자본시장 신뢰와 직결되는 이슈로 꼽힌다. 디지털자산 시장 확대에 따라 거래소 규율과 대주주 지배구조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학술대회가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부합하는 입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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