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도 임대료 감면 가능”…소상공인 위한 ‘공유재산법’ 개정 추진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7-07 11:31:37
재난뿐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도 임대료 인하 길 열려
적용기간 소급 고시…지자체 재량 확대해 실질적 부담 완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재난 상황에 한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대폭 확장해,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국면에서도 지자체장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감면 대상 역시 명확히 규정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절차상 변화도 주목된다. 앞으로 경제위기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를 통해 ‘임대료 감면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요율과 감면 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본격 시행되면,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간을 임차해 영업 중인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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