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감사원 협업으로 적극행정 뒷받침…사전컨설팅 사례 전면 공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1-22 11:29:48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와 감사원이 손잡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후 감사 부담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를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행정 결정 전에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를 미리 점검받는 자문 제도다.
사전컨설팅 의견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개되면서, 법령 정보를 검색하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관련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유사한 행정 상황에 대한 선행 판단과 처리 사례를 참고할 수 있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업은 법령 해석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공무원에게는 나침반이 되고, 행정의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에게는 든든한 지도가 될 것”이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직자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 검색 시스템으로,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법령과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와 법령해석례 등 총 743만 건의 법령 정보가 구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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