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산재보험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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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iweek@gmail.com | 2026-04-16 11:26:59

“산재보험법 적용범위”

 

 

 

 

 

▲최창호 변호사1. 산재보험제도의 성격과 목적

가. 산재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산재보험제도의 이러한 성격에는 업무상 재해의 특성, 즉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개인적 부주의를 넘어 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이 투영되어 있다. 즉, 공적 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등 사업주와 재해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수급권자인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에 내재된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중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사회 전체가 업무상 재해의 위험과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인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 당연적용

가. 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조).

나. 당연적용방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 사업 또는 사업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 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 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 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 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4. 적용제외

가. 선원법
선원법은 일정한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1항), 선원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 해원, 예비원을 말하며(선원법 제3조 제1호), 선주·선박차용인·선박관리인·용선인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선원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선원법 제2조 제3항),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이러한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선원법이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자 등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선장, 해원 등의 선원을 고용하여 위 선원을 그 선박에 승무시켜 행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나. 선원관리사업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것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선원관리사업은 비록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이 선원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더라도, 위 선원법의 적용 범위와 그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69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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