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운영…“위험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9-02 11:23:37
9월 1일~11월 30일 3개월간…우수 신고자에 최대 100만 원 포상
▲가을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에서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되며, 심사를 거쳐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위험 요소를 촬영·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매년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9~11월)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 1만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4천여 건이 접수돼, 신속히 처리된 바 있다.
올해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등 네 가지다.
우선 사업장 안전 분야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보호장비 미착용,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호우·태풍 분야에서는 빗물받이 막힘, 제방 유실,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우려가 포함됐다.
산불·화재 분야는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적치,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이 신고 대상이며, 축제·행사 분야에서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 안전요원 부재, 전기시설 방치 등이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에서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되며, 심사를 거쳐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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