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국민이 뽑은 용어는?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10-10 11:24:15
‘비산 먼지→먼지 날림’, ‘사사오입→반올림’, ‘시달 → 통보’ 등 법령 용어 쉽게 바뀐다
시각 콘텐츠로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
시각 콘텐츠로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지난 7일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비산 먼지 → 먼지 날림’(행정 분야), ‘사사오입 → 반올림’(경제 분야), ‘시달 → 통보’(사회 분야)를 각각 선정했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국민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2,858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정비된 법령 용어 중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들이다.
그 외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고친 사례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사업은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문장들을 쉽게 고쳐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법제처는 특히 어려운 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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