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동행”...한국법제연구원, 채무자 회생 입법 개선 논의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11-21 16:47:03
실질적 회생을 위한 입법과 사후지원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채무자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1일 광운대학교 한울관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법무사협회,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광운대 국토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따뜻한 동행을 위한 입법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회생제도와 기업회생제도를 중심으로 입법적 보완 과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윤형석 광운대 교수는 건설산업에서 기업 회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채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회생제도의 남용 방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관할법원 간 편차 해소 ▲간이회생절차 도입 ▲회생 이후 심리상담 및 재활 교육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채무자회생제도는 단순한 채무 조정의 틀을 넘어, 회생 이후 경제적·사회적 재기를 돕는 정책적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며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적 시각과 국내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이 모색됐다. 김도균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고문은 중국 파산법제의 최근 동향과 그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중국의 사례는 한국의 입법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준호 가천대 강사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발제 이후에는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박홍수 법무법인 대종 변호사 등이 참여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채무자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라며, “입법평가를 통해 더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18년간 입법평가연구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입법 효과성을 측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입법 과정을 개선해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의 장으로, 정책적 공감대 형성과 입법적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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