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2-11 11:14:20

피해자 총 534명 대상 소송 절차 종결…법무부 “피해 회복 위한 신속 조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앞당기기 위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 상소 취하 방침을 확정한 후 한 달여 동안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월 말까지 총 195명의 피해자가 포함된 2심 재판 사건 12건에 대해 국가 측 상소를 모두 취하했다.

이와 별도로 1심 또는 2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사건 중 국가가 상소할 수 있었던 22건(피해자 339명)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

조치 기간 중에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3심)은 존재하지 않아, 관련 절차가 일괄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일부 장병들이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여수와 순천을 시작으로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며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이 이어졌고, 1955년 4월 1일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는 비극을 초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 조치에 대해 “한국전쟁 전후의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벌어진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향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에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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