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채무조정 중단도 ‘위기가구 신호’로…정부가 먼저 찾아 지원한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9-22 11:15:31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47종→50종
불법사금융 신고자·정책서민금융 취약차주 새로 연계…단기 연체자도 채무조정 중단 땐 발굴
단수뿐 아니라 ‘수도 사용량 변화’도 살핀다…읍면동 복지팀이 방문·전화해 지원 여부 확인
▲출처: 보건복지부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거나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마저 중단된 사람을 정부가 먼저 찾아 복지 지원이 필요한지 살핀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지만 소득·신용이 낮아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람도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 위기에 놓인 가구를 보다 일찍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해 발굴에 활용하는 정보를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단전·단수와 각종 요금 체납 등 여러 위기정보를 분석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찾아 지자체에 전달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방문이나 전화로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다.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나 햇살론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신청했지만 거절된 사람을 발굴했다. 앞으로는 대출이 승인돼 이용하고 있더라도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살펴본다.

현재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를 위기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아직 연체하지 않았지만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면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통해 재기를 시도했지만 다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다 일찍 찾아내기 위해서다.

가정의 수도 사용량 변화도 새로운 위기 징후로 활용한다. 기존에는 수도가 끊긴 ‘단수’ 가구 정보를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에서 특이한 변화가 나타난 가구도 살펴본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구축돼 2015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스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1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회차당 약 20만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한다. 중앙정부가 약 15만명,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약 5만명을 발굴한다. 이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실제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가 조사한 인원은 945만명이다. 이 가운데 461만명(48.8%)에게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등 공공·민간 복지서비스가 지원됐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빚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이라며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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