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임신·출산 시 법정 의무교육 유예 가능…청년 부담 줄어든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9-23 11:08:14

관세사·항공승무원·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직군 대상…법제처 “안정적 경제활동 여건 조성”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을 받지 않거나 사유가 해소된 뒤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대상은 전문성 향상이나 자격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군으로, 관세사·항공승무원·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을 포함해 총 16개다.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했으며,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교육 면제 사유가 있던 법령에는 ‘군 복무·임신·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교육 유예 근거가 전혀 없던 법령에는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교육을 미룰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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