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교직원 노동인권 보호 강화…“서울노총·지방변호사회와 협약 체결”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9-02 11:04:27

맞춤형 상담·교육 확대,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종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와 교직원 근무환경 변화로 교육 현장에서 노동 관련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상담·교육·권리구제 등 다각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학교 노동인권 교육 내실화 ▲학생·교직원 맞춤형 상담 체계 구축 ▲일하는 학생 권리구제 강화 ▲지역사회 연계 공동사업 추진을 중점으로 한다. 단순한 인식 제고를 넘어 노동인권이 학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실천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2일 오전 9시 30분, 서울노총과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 현장 노동 상담 지원 △중·고교 노동인권 교육 △노동단체·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직원 대상 감수성 제고 행사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함께 추진한다.

서울노총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상담·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상담 체계를 뒷받침해 학생과 교직원이 실제 노동 문제 상황에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협약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체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변호사명예교사제 운영, 청소년 준법 교육, 공익 법률 활동 등을 이어온 단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노동인권교육 강사풀 및 콘텐츠 지원 ▲교원 대상 노동관계법 연수 ▲일하는 학생 노동인권 상담·권리구제 지원을 협력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50회를 운영해,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노총과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연이은 협약은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노동인권 교육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일하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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