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접수, 내달 15일까지 접수…3년간 각종 정부 우대 제공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8-19 11:00:50

고용노동부·중기부 공동 추진…선정 기업에 세무·병역·금융 등 다양한 혜택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년 친화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아 12월 말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은 지난 2016년부터 청년이 일하고 싶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온 제도로, 지난해부터는 중기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임금체불·산업재해·직장 내 괴롭힘 등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철저히 배제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누리집(kangso.kova.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채용·홍보, 재정·금융, 세무, 병역, 연수, 각종 인증 우대 등 다양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근로 여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이 자신을 알리고, 동시에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정부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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