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940명, 3년간 ‘6억 2천만 원’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적발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6-05 10:58:42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해 8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위험근무수당은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위험 직무를 직접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국민권익위는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렀다.
주요 부당 수령 사례로는, 첫째,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8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또 다른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8개월 동안 112만 원을 수령했다.
둘째, 위험 직무에 상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다. 호남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업무를 월 1~2회만 수행했음에도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9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영남권의 또 다른 공무원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업무를 연 1~2회만 수행하고도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144만 원을 수령했다.
셋째,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도 있었다. 충청권의 한 공무원은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44만 원을, 호남권의 또 다른 공무원은 예산업무와 물품구매 등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58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부당 수령한 12개 지자체 소속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당을 지급하거나 감사에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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