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 어학 가점 절차 개선…“한국어·JLPT 성적 5년간 사전등록 없이 인정”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1-27 10:58:31

119고시 시스템→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으로 전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어학 가점 인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사용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 응시자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고 밝혔다. 복잡한 사전등록 절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어학 가점 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강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한국어능력검정시험(한국실용글쓰기·KBS한국어능력검정시험·국어능력인증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JLPT) 성적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가 폐지된 점이다. 개정 전에는 어학성적의 인증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었다. 인증기간 내 성적만 사전등록 없이 즉시 가점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이후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JLPT 성적은 인증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5년간 사전등록 없이도 가점 신청이 가능해졌다. 소방청은 “응시자들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개편과 함께 기존 소방 채용 전용 플랫폼인 ‘119고시’ 시스템을 공식 종료하고, 모든 채용 관련 절차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고시원)으로 이관했다.

향후 한국어능력검정·JLPT를 제외한 타 외국어 성적 사전등록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선은 응시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점 신청 절차를 효율화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소방공무원 채용 제도를 계속 보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이 응시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타 가점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채용시험 공고에서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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