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44% 주거 불안 경험…4명 중 1명은 범죄피해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11-03 11:25:52

보호시설 출신 444명 조사…수도권 주거 불안 경험률 50.2%
범죄피해 절반은 사기·명의도용…피해자 법률지원 경험 30.8% 그쳐
자립정착금 수령률 부처별 격차…주거·법률지원 통합체계 개선 필요
▲보고서 표지 이미지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안정적인 거처를 확보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은 사기나 명의도용 등 범죄피해를 겪었지만, 피해 이후 법률지원을 받은 비율은 30% 수준에 머물렀다. 주거 불안과 범죄 위험에 동시에 노출된 청년들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문제와 범죄 가·피해 대응을 위한 법제 검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호시설 출신 357명, 성평등가족부 72명, 법무부 15명 등 자립준비청년 4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거와 범죄피해 실태,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심층면접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과제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4.1%는 자립 이후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해 취약한 주거환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수도권 응답자는 50.2%로 절반을 넘었으며, 비수도권(36.9%)보다 13.3%포인트 높았다.

취약주거 경험자 196명에게 원인을 물은 결과 자금 부족이 2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나 친척 등에 의한 갈취(24.5%),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21.9%) 순이었다.

범죄피해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24.1%인 107명이 자립 이후 범죄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사기·명의도용이 50.5%로 절반을 차지했고, 주거침입(17.8%)과 갈취(10.3%)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9.1%는 평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범죄피해 경험자 107명 가운데 법률지원을 받은 사람은 33명(30.8%)에 불과했다. 지원을 받은 청년 중에서도 39.4%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8.6%는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다. 범죄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고와 상담, 법률적 대응까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청년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다.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부처에 따라서도 자립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자립정착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출신이 85.7%였지만, 성평등가족부 소관은 22.2%, 법무부 소관은 20.0%에 그쳤다.

다만 법무부 소관 시설 출신 조사 대상자는 15명으로 표본이 적어 부처별 수령률 차이를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격차로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시설을 떠난 이후 주거계약부터 금융거래, 생활비 관리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면 주거 불안이 장기화되고 범죄피해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

연구진은 경제적 지원에만 의존하는 기존 자립지원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종료 이전부터 주거계약과 금융관리 등에 관한 실습형 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전문가 상담과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기와 명의도용, 갈취, 성적 착취 등 유형별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법률상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 청년 등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게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법제 개선 과제로는 부처별로 다른 자립지원 기준과 명칭을 정비하고 보호시설과 관계부처 간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와 지원금 지급 연령·보호기간 기준 재검토도 포함됐다.

특히 부모 등에 의한 갈취로부터 청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와 한시적 법정대리 지원, 민법상 행위능력 관련 보호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자립정착금 등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주거와 범죄피해 예방, 심리·법률지원을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 이후까지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 수치는 연구에 참여한 444명의 응답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범죄피해율이나 주거 불안 경험률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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