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인 이상 사업장에 ‘노무 컨설팅’...공인노무사 방문 지원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4-07 10:55:06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4월 7일부터 전국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렵게 느끼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을 위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컨설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정기근로감독 부담도 덜 수 있어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할 전망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취약분야 컨설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선택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시간 준수, 휴일·휴게시간 부여 등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반 항목을 중심으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지원한다. 자율점검 이후 위반사항이 모두 개선되면 해당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 근로감독에서 면제된다.
한편, 취약분야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등 실무적으로 도입이 까다로운 영역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1:1 맞춤 진단과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취업규칙 개정이나 내부 규정 정비 등까지 연계되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법 준수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동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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