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법경찰관 평가 결과'...‘서울혜화경찰서’ 가장 우수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6-03 10:45:03

우수 사례-서울혜화경찰서의 A경찰관...청각장애 피의자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조사 / 시흥경찰서의 B경찰관...복잡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의 의견 충분히 청취 및 증거 확보
대구수성경찰서(42.99점), 인천계양경찰서(50.63점), 서울동대문경찰서(61.94점) 등 낮은 평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3일 ‘2023년도 사법경찰평가제도 결과’를 발표했다.

사법경찰평가제도는 지난 2021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72명의 회원이 참여해 3,17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 대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2023년도에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이며, 1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등은 2,550명이고, 평균 점수는 78.13점으로 집계됐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 7개 부문이었고, 객관식 평가 외에 구체적 사례나 의견도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평가 결과, 서울혜화경찰서가 평균 95.05점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어 광주경찰서(94.38점), 충청북도경찰청(92.73점), 인천부평경찰서(92.61점), 파주경찰서(91.82점) 등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외에 서울은평경찰서(91.77점), 시흥경찰서(91.75점), 서울종로경찰서(91.67점), 수원중부경찰서(91.46점), 서울노원경찰서(91.19점), 수원남부경찰서(90.96점)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혜화경찰서의 A경찰관은 청각장애 피의자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조사한 사례로, 시흥경찰서의 B경찰관은 복잡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증거를 확보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구수성경찰서(42.99점), 인천계양경찰서(50.63점), 서울동대문경찰서(61.94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문제 사례로는 강압적 수사, 방어권 및 인권 침해 소지 있는 수사 경향, 고소 사건의 미흡한 수사 등이 지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여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며,

또한 “평가 결과를 통해 변화된 형사사법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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