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혁신, 주민 맞춤형 조례가 답이다...전국 우수 적극조례 10건 선정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10-21 10:31:0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 요구에 맞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들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들이 제출한 112건 중 10건을 우수조례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들은 개인정보 보호, 출산 장려, 자연환경 보전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입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성동구는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휴대폰, USB 등의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와 차량 안심번호판 제공 등 새롭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충청북도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 조례’를 제정,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 조례를 통해 태교, 산후조리, 분만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민원 우선 처리 창구 개설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주민이 소유한 자연자산을 보전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개발 제한에 따른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생태계 보호 활동을 유도하는 선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상북도는 장애인을 위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았다. ‘장애인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 조례’는 신기술을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대전광역시는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통해 관광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 야간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 10건 중 높은 평가를 받은 5건을 대상으로 국민심사를 거쳐 대상 1점(장관 표창 및 부상품 100만), 최우수 1점(장관 표창 및 부상품 70만), 우수 3점(장관 표창 및 부상품 50만), 장려 5점(부상품 30만) 등 최종 순위를 확정해 조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조례는 사례집으로 제작돼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고, 자치입법 교육 과정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창의적 조례들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입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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