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 시작…모든 재학생 3월 17일까지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2-04 10:10:41
기초·차상위·다자녀는 등록금 전액…2027년부터 소득구간 체계 개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1학기 2차 통합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을 비롯해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이번 2차로 마무리되는 만큼, 1차 신청을 놓친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 신청이 기본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 오전 9시부터 3월 17일 오후 6시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해 유의가 필요하다.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전화(1599-2000)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재단 지역센터와 청년창업센터를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 상담도 가능하다.
2026년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의 연간 지원 금액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연 6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 4~6구간은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 9구간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135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이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학자금 지원 구간을 기존 10개 구간에서 5개 구간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의 ‘소득분위’ 개념과의 혼선을 줄이고,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개편 사항은 2027년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안내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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