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2차시험, 외국어 성적 소명 대상자 6명 공개…“29일 13시까지 자료 제출해야”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9-26 10:08:18

인사혁신처,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확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자 가운데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응시자 명단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고된 소명대상자는 총 6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기준점수 미달 성적을 제출했고 5명은 성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성적은 그대로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해당 결과가 합격선과 최종 합격자 결정 절차에 그대로 반영된다.

소명대상자들은 반드시 오는 9월 29일(월) 오후 1시까지 유효한 성적표 사본을 전자우편(lyjin0728@korea.kr)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메일 제목에 ‘[7급공채 제2차시험 소명자료 제출]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과목명’을 기재하고, 본문에는 성명·생년월일·응시번호·과목명과 함께 당초 제출사항의 이상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온라인 성적확인이 가능한 경우 시험 주관사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ID와 임시 비밀번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첨부 파일은 성적표 전체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QR코드가 포함된 성적표의 경우 QR코드가 반드시 확인되도록 제출해야 한다.

인사처는 유효 성적 인정 기준을 ▲원서접수(5월 12~16일) 또는 2차 시험 전일(9월 19일)까지 사전 등록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 시험 전일까지 점수 발표 완료 ▲공무원임용시험령 기준점수 이상 충족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제출기한 내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간주되어 성적이 최종 확정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선 산정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주되며, 이는 합격 결정에 직접 반영된다”며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또한 소명자료를 이미 제출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보완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044-201-82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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