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도 고소하면 처벌된다”…친족 재산범죄, 형 면제 없애고 ‘친고죄’로 전면 개편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1-02 09:37:44

헌재 헌법불합치 반영…근친·원친 구분 폐지
고소 제한 특례 신설, 경과사건까지 소급 적용
▲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그동안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조차 할 수 없었던 가족 간 재산범죄가 앞으로는 고소가 있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이른바 ‘근친’과 그 외 친족을 나누던 친족상도례 체계가 전면 손질되면서,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된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 즉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같은 날 그 외 친족, 이른바 ‘원친’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한 제328조 제2항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이번 국회 통과로 친족상도례의 기본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 개정안은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통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직계가족 사이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물범과 절도범 등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임의적 감면’으로 바뀐다. 재판부가 사안의 경중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친족 간 범죄가 전면 친고죄로 바뀌면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도 함께 손질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를 제한하던 기존 특례를 폐지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부칙에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법 개정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이른바 ‘경과 사건’에도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사건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가 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개정 규정을 적용해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아울러 헌재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 6개월에 대한 특례도 함께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친족 간 재산분쟁을 무조건 형벌로 처리하기보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한편,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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