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법전원에서 동시에 컴퓨터 작성 방식(CBT) 진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도입되는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이 최근 치러진 모의시험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교육 현장 및 실무에서의 컴퓨터 활용도 증가, 정보통신 기술 발달 등에 따른 변호사시험 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2024년 1월 시행)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시험을 CBT로 시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18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2,920명(전체 응시자 2,949명, 수기(手記) 방식 선택 29명)을 대상으로 실제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모의시험을 CBT로 시행했다.
그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 아무런 장애 없이 시험을 완료됐다.
법무부는 이미 2023년 6월경 2개 법전원에서 200여 명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에 앞서 응시자들에게 CBT에 대한 연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8월 7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컴퓨터 작성 방식(CBT) 체험 서비스(일명 ‘튜토리얼’)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응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로그인부터 답안작성까지 연습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 시행 결과 등을 토대로 제13회 변호사시험 논술형(기록형・사례형) 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등 유관 기관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전국 시험장에서 컴퓨터 작성 방식(CBT) 모의시험을 장애 없이 시행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전국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13회 변호사시험을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으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