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채용 면접 시 성차별 등 부당함을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에 진정을 접수하고 인권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1월 19일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에 대한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면접 시 성차별 피해자들은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성차별 진정 처리 절차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채용 면접 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라며 “이후 수많은 언론과 미디어, 시민단체 등에서 취업준비생을 괴롭히는 차별적 관행에 대하여 공분하며 정부 당국의 적극적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면접 과정은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데, 면접장에서의 성차별은 비록 1회로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좌절감을 줄 뿐 아니라 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 및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성차별적 또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관행에 대하여 이를 심각한 고용상 성차별이자 인권침해로 보고, 관련 상담이나 진정 접수 시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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