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작아도 거래 규모 큰 영리 사기업체, 취업심사 받아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17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요건 외에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실제 매출 규모는 큰 기업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게 돼 보다 엄정한 취업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공직윤리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위해 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는 「공직자윤리법」상 검사에 포함돼 재산등록 및 취업 심사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처 검사에 대해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자로서 별도 조항에 명시한다.
또 공직윤리제도의 총괄・기획기관인 인사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상담(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신고 업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 규모는 크지만 자본금이 작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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