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주간 501개소 점검,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교육부가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 외부인에 무단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등록말소 처분했다. 또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여 교습 정지 14일,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했다. 이밖에도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않고, 자소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 등 실제 ‘입시컨설팅과정’을 운영하여 교습 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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