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대학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구성‧운영하여,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해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되며,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꾸려졌다.
또한,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저해하였던 핵심 규제와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현장에서 건의한 개선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 등에 대한 범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학과‧전공 간의 칸막이 해소와 같이 대학 내부에서부터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도 발굴하여 공유‧확산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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