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5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2022-10-05 10:03:00

[기본사례 016] - 논점추출형 ★★★

대한민국은 이러한 서울시를 위하여 현대건설과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획을 체결하였다. 난지도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은 서울시의 주요 사업으로서 기본계획의 입안, 부지의 선정 및 제공, 공사비의 지출, 관리비의 지출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완성된 시설 또한 서울시에 귀속된다. 대한민국은 현대건설에게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쓰레기처리장의 입지, 규모, 처리공정의 골격과 처리설비의 최소한의 기능 등 공사 전반의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여 제시하고, 공사도면에 관하여 행정상 필요한 승인을 하였다. 현대건설이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인적·물적설비 유지관리비로 서울시는 10억원 상당의 지출이 있었다. 서울시는 현대건설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서울시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대한민국이 현대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②서울시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제3자를 위한 계약

1.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요약자와 낙약자간에 수익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가. 요약자와 낙약자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계약이 유효하면 조건부·기한부 계약도 가능하다(대판 1996.12.20. 96다34863).

 

나. 계약에 수익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수익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대판 2004.09.03. 2002다37405).

 

다.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때 현존·특정할 수 있을 것

수익자는 계약 성립 당시에 현존·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 현존하거나 특정할 수 있으면 된다(대판 1960.07.21. 59다773).

 

3. 수익자의 지위

가. 계약의 해제권·취소권 불가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권리가 발생하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취소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4.08.12. 92다41559).

 

나. 권리취득 여부

①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른 권리가 생긴다(제539조 제2항).

②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제548조 제1항 본문). 낙약자나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로 인한 원상회복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낙약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자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05.07.22. 2005다7566,7573).

③수익자는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해제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를 맺고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21.08.19. 2018다244976).

 

다. 권리내용 변경·소멸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해제권·취소권 외의 방법으로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소멸시킬 수 없고. 만약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수익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2.01.25. 2001다30285).

 

라. 청구권과 항변권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청구권을 행사해서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1994.08.12. 92다41559).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제542조)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대판 2003.02.11. 2003다49771).

 

Ⅲ. 사안의 검토

①대한민국이 현대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은 서울시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② 서울시가 공사를 주도하고 완성된 시설이 서울시에 귀속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서울시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다만 수익자로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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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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