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불편한 교통환경, 서울자치경찰위원회로 신고하세요

김민주 / 2022-03-14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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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교통불편 통합 신고창구(교통불편 스마트신고)」운영

두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다양한 교통불편 접수 예상, 신속 처리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이 다양한 교통불편 사항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3월 14일부터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교통불편 통합 신고창구(교통불편 스마트신고)」를 신설·운영한다.

 

「교통불편 통합 신고창구」에서는 서울시민 누구나 보행자나 운전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교통시설과 도로 환경 등에 대해 개선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서 개선방안과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응답소’,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서울경찰청의 ‘우리동네 이면도로 신고’ 중에서 교통불편 사항별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교통불편 통합 신고는 작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한 자치경찰제에 맞추어 서울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한 교통환경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이 협력하여 개선안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제도의 시행 목적에도 부합한다.

 

더불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으로 분산되어있는 교통불편 신고창구를 자치경찰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민원을 신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경찰청에서 3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두 달간 운영하는 「우리동네 이면도로 교통시설 개선」 집중신고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중 편리한 어느 곳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도는 시민들과 더 가까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시행하고 서울경찰청과 협조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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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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