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박승수 변호사의 민법 필수 문제와 해설 Ⅵ

김민주 / 2022-03-04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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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수 변호사의 민법 필수 문제 Ⅵ -

 

[문 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이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乙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ㄴ.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ㄷ.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ㄹ. 채권양도의ʻ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ʼ에서ʻ채권양도인ʼ이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중단이 되는데 그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이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ㄹ

 

[문 1 정답] ③

ㄱ. [×] ① 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乙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②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 2020. 2. 13. 선고 2019다271012

ㄴ. [○] 판례는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ii)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다.2002다64957

<핵심>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 판례 3개

①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② 보험금액청구권-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③ 하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ㄷ. [○] ⅰ)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ʻ완공ʼ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ʻ법률상의 장애사유ʼ에 해당함 → ⅱ)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였다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함 → ⅲ)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제거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ʻ건물 완공시ʼ임2007다28024

ㄹ. [×]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서 비록 ʻ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ʼ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ʻ채권의 양수인ʼ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2005다41818

ㅁ. [×] 채권양도의 ʻ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ʼ에서 ʻ채권양도인ʼ이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중단이 되는데 그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나, 이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채권양도인이 최초의 재판상 청구를 한 때부터 시효가 중단된다.2008두20109

 

[문 2] 다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만 부여받은 추심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잔액 전부에 대해 청구한 때에 한해 그때부터 잔액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잔액 전부에 대해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변제기 별로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ㄷ.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된 경우,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어도,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 유지되지 아니한다.

ㄹ.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하고, 위 법률에 따른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나,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ㅁ.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 정답] ⑤

ㄱ.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ㄴ. [○] 판례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잔액 전부에 대해 청구한 때에 한해 그때부터 잔액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잔액 전부에 대해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변제기 별로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97다12990

 

화면 캡처 2022-02-23 141033.jpg

 

ㄷ. [×]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ㄹ.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 → 위 법률에 따른 유예기간 경과 후(95.7.1.부터 96.6.30.까지)에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有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 →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 중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함2009다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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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 ①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대법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문 3] 다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②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④ 연대보증인이 있는 상사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⑤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하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문 3 정답] ④

① [○]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 →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2013다26647

②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며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94다35886

③ [○] ⅰ)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ʻ완공ʼ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ʻ법률상의 장애사유ʼ에 해당함 → ⅱ)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였다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함 → ⅲ)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제거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ʻ건물 완공시ʼ임

④ [×]

<핵심> 단시소멸시효의 확정판결로 인한 보증채무의 10년 연장 부정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 → 보증채무까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는 것 아님 →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름

2.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 →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 안됨 →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

⑤ [○] i)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ii)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2009다39530 -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을 긍정

 

[문 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ㄷ.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친다.

ㄹ.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ㅁ.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ㅁ ⑤ ㄱ, ㄴ, ㅁ

 

[문 4 정답] ④

ㄱ. [O]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ʻ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됨

ㄴ. [☓]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음

ㄷ.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 i)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 → 압류는 상대적 효력만 있음 →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됨 →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함 → ∴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음 → but ii) 이는 ʻ최고로서의 효력ʼ을 가지고 있음 →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음 →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 →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ʻ재판이 확정된 때ʼ로부터 새로 진행함에 주의 할 것!!!

ㄹ.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김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음

ㅁ. [O]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함

 

[문 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구소는 취하되어 당초의 대위소송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ㄴ.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에, 새로운 약정이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존 채권를 행사한 때에 중단된다.

ㄷ.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에도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ㄹ.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겠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면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ㅁ.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① ㄱ, ㄹ, ㅁ ② ㄴ,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ㄹ, ㅁ

 

[문 5 정답] ⑤

ㄱ. [×]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 → 교환적 변경은 구소취하 신소제기의 성질 →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권 → 양수금청구는 원고가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자체를 양수한 것 → 양 청구는 소송물은 동일한 점, +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점, + 원고를 ʻ권리 위에 잠자는 자ʼ로 볼 수 없는 점 →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음

ㄴ. [×]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함 → 그에 따른 권리를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 → 기존 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뜻까지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 → 새로운 약정이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 →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는 새로운 약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때에 중단됨

ㄷ. [×] ⅰ)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 →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 有 →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됨 ii) 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미 피보전권리인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 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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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됨 → 제174조의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됨

ㅁ. [○] i)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 → 피담보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생김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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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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