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회생법원과 손잡고 부채위기 청년 구한다...‘청년재무길잡이’ 개시

김민주 / 2021-09-30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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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한 MZ청년의 재도산 방지와 성공적 재도약 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0월 1일부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악성부채 늪에 빠진 청년들의 개인회생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월 10일 간담회를 갖고, 법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센터가 제공하는 1:1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는 사업을 10월 1일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그 원인을 깨닫고 다시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청년재무길잡이가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희망의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며 “취업난과 악성부채 및 코로나19라는 겹겹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구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서울회생법원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센터가 제공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은 ▲개인회생절차 안내 ▲변제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관리의 기초 및 청년주택 ▲청년통장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정보제공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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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진(서울시 제공)

 

청년재무길잡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의 청년이 그 대상이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1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한 청년은 14개 지역센터 상담관과 유선으로 내방상담일정을 조율, 약속된 날짜에 방문하여 상담을 마치면 상담관이 발급하는 수료증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역센터를 방문한 청년채무자에게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는 방법과 변제기간 중 수입‧지출관리의 중요성, 향후 변제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대응방법 등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방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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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무길잡이 교육자료(서울시 제공)

 

또 청년에게 특화되어있는 맞춤형 저축프로그램(청년통장 등)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대출제도 및 청년주택정보 등 변제기간은 물론 면책 후에도 재무건전성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가지 결격사유는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및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로, 이상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회생채무자는 수료를 마친 후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은 기초재무상담을 위한 신청인과의 교감 형성이 중요하고, 수료 후 법원에 의한 변제기간 단축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감안, 지역센터에서 1:1 대면상담 방식으로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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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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