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적극행정 신청할 수 있다

이선용 / 2021-07-23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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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소극행정 재검토 요구도 가능해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앞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적정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소극행정신고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소극행정신고 포털에 연간 4만여 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며 “소극행정의 원인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곤란 등 다양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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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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