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 높인다…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추진

이선용 / 2021-05-26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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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 및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제도가 현재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추어 장애인을 실제 고용하도록 연도별 충원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장애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 때 장애 학생 선발을 늘려 뽑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하면서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나, 정부와 공공부문은 이보다 높은 3.4%로 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높지만, 공무원 영역에서는 2.86%로 목표치에 미달했다”라며 “특히, 장애 교원의 경우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학 신입생 충원 때부터 장애학생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애교원 선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비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2017년 220억 원, 2018년 280억 원, 2019년 400억 원 등으로 계속 늘었으며, 특히 2020년분부터는 유예되었던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돼 올해 부과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금이 800억 원대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교육청의 경우, 3년간 부담금을 50% 감면받고 있는데 감면 기간이 끝나는 2023년분부터 정부 부문의 부담금 납부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공공부문 성과평가 시 반영비율을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도 현재 전년도 12월 기준에서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변경하여 명단공표 회피를 목적으로 측정 기준 시점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명단공표 사전예고대상도 ‘의무고용률 80% 미만(2.72%)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 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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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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