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조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 규정 언급하며 사회정의 강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초대 처장이 27일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을 예방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 축하와 함께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이라는 중차대한 목표 아래 설립됐으며 국민적인 기대가 크다”라며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관행을 정착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께서는 여유로운 시선으로 공수처를 바라봐주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한변협에 오면서 변호사법을 봤다”라고 전한 후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을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공수처와 변협의 사명은 직결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사회정의가 실현되려면 윗물이 맑아야 하는 것처럼 결국 위에서부터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랜 산고 끝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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