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21.1%), 계약해지(16.5%), 계약갱신(12.8%), 임대차법(9.9%) 순
주요 상담 110건 담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2건 중 1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료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구제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을’의 입장이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2020년 한해 동안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4,630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21.1%, 3,085건)이었으며 그 뒤는 ▲계약해지/무효(16.5%, 2,407건) ▲계약갱신/재계약(12.8%, 1,877건) ▲상가임대차 및 민법 적용(9.9%, 1,443건) ▲권리금( 7.9%, 1,162건) 상담이었다.
특히, 2건 중 1건에 달하는 총 6,654건(45.5.%)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때문에 발생한 임대료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관련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110건의 분쟁사례를 담은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26일 발간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차상인들이 법 내용을 상세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구제받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해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라며 “분쟁조정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책자를 발행했고, 관련 내용을 참고해 피해는 막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 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사례집은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조정(15건) △권리금(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7건) △코로나19 법개정(3건)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답변 형식으로 구성했다.
또한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사례 5건도 담았는데, 신청 사유부터 당사자 주장, 조정 경과 및 문제 해결 과정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유사한 분쟁 발생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도 소개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법 시행일(’20.9.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계약갱신 거절 사유’ 등에서 제외되며, ②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은 ‘임대료 감액청구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 등이다.
이밖에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조정해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을 안내한다.
한편,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https://tearstop.seoul.go.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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