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귀 청력손실 80dB→60dB로 기준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 외에 실질적으로 듣기시험 점수 확보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듣기 평가 면제가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어학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을 그동안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에서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2‧3급)은 듣기점수 제외 대상으로 종전 그대로 인정하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도 듣기점수 제외 대상으로 인정한다.
어학검정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은 먼저, 5급‧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7급 영어의 경우(TOEIC 기준) △5급(행정·기술) 350점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 430점 △7급 공채(외무영사 제외) 350점 △7급 공채(외무영사직) 395점이다. 또 외교관후보자(일반외교)의 외국어 기준점수는 ▲독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불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러시아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중국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일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 ▲스페인어-스널트 30점, 플렉스 450점이다.
해당 청각장애인 수험생은 의사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의사소견서는 불인정된다. 특히 의사진단서 원본은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인사혁신처 시험 관계자는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의사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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