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한 것과 관련하여 검사들의 입장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의 여러 입장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이는 개별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추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라며 “그동안 국민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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