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29일 나왔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을 명시하고 있다. 또 부칙 제2조와 제4조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던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라며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4조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직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는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에도 변호사시험법 제5조1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등에 각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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