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난공 공무원학원 헌법 강사 정인영입니다.
지난 9월 26일 시행된 국가직 7급 시험을 보신 모든 수험생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시험에서의 헌법 과목의 특징과 난이도, 마지막으로 다음 시험을 위한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이라는 과목은 그 당시 국가의 근본적인 목표를 창설적 발견함을 전제로 하기에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지향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처한 현실이야 대부분 인지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는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민의 안전과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해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헌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출제 구성을 보면 헌법총칙편에서 5문제, 기본권편에서 5문제, 마지막을 통치구조편에서 10문제가 출제되어 ‘비교적 통치구조와 국가권력행사에 관한 법치주의 원칙이 주된 출제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예년의 출제 포인트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맞추어 통치구조편에서는 기본적인 헌법조문과 법령이 주로 출제되어서 기본권 판례위주의 수험준비를 한 일부 수험생들에 적잖은 혼란을 주었으리라 보나, 기본교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출제였으므로 아주 높은 난이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쉬운 난이도는 아니므로 평균수준 이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시험은 다른 과목과의 특성상 그 당시의 국가 상황과 국민적 바램을 반영하기에 매년 출제 포인트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도 아마 이런 국가적, 더 나아가 국제적 환경이 크게 변하지는 않으리라 보기에 이와 비슷한 출제포인트와 난이도를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국과 학습 환경에서는 학원에서의 강제적 분위기를 수험생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기에 예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수험생 여러분이 수험을 준비함에 더 높은 집중력과 철저한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DO IT!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험전문가 특히 과목 전문가이시거나 현재 진행하시고 계시는 강사분들과 상담을 통하여 알맞은 계획과 철저한 준수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내년도 수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이룰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짧지만 강렬한 수험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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