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한국경찰학회, ‘자치경찰제’ 공동세미나 개최

김민주 / 2020-08-14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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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기관 구성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자치경찰 지방직 전환 등 제안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한국경찰학회(학회장 이상훈)은 8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 검토 및 제주자치경찰 경험의 시사점」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연구원과 한국경찰학회는 8월 13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치경찰제 성공적 실시를 위해 협력적 연구관계를 형성,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공론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세미나도 그 일환으로 두 기관이 함께 기획하고 주관한 것이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자치성·분권성 검토 및 제주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시사점 등 그간 두 기관이 자치경찰제도 실시를 위해 수행해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성공적 자치경찰제도 실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세미나는 ▲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現 대전대학교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임호선 더불어민주당(現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의원의 축사 ▲이준영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사회로 주제 발표,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원중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자치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자치경찰은 주민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 실현 제도로, 지역의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민과 지역을 안전하게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형식상의 자치경찰제도 모델로 국가경찰기관이 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조직이 설치되지 않는 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심의·의결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등 민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 해결을 통하여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부 교수는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분권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이른바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한마디로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관은 없다’로 요약할 수 있다”라며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위해서는 △일원적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안의 입법화를 중단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은 보류하되, 제주자치경찰을 통해 시범 실시하고 이를 위해 제주특자도법을 개정 등을 주장했다.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제주자치경찰 현장조사 결과와 일원적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제주자치경찰은 우리나라 유일의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통해 성과와 한계의 양면을 모두 보여줘 왔으며,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에 있어 제주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2년 전부터 전국 확대를 계획으로 수십억의 혈세를 투입해 제주에 시범실시한 모델에 대한 평가도 없이 시범실시 기간 중 어떤 공론화 과정 없이 권력기관 개편작업의 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안을 발표하는 등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당정청의 일방적 진행이 아닌 일선현장을 잘 아는 경찰(제주자치경찰 포함),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재논의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정 토론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을 검토하고 향후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정리해 보는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황의갑 경기대학교 교수, ▲서정범 경찰대학교 교수 ▲박병욱 제주대학교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신원부 한국평가원 원장 ▲윤태웅 시·도지사협의회 연구부장이 참여하여 성공적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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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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